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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살리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대학

 

                 2021-2022  Student Catalog

    University of Life Theology

 

                             교훈:생명의 말씀을 전하라(5:20)

 

 

 

생명신학대학교학칙

 

1장 총 칙

1 (명칭)
본교는 University of Life Theology(이하 "본교")라 칭한다.

2 (설립정신과 목적)
세계 민족과 인류의 복음화는 그리스도인의 지상 과제 임을 믿고, 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생명체로 창조하시여 전에나 지금이나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역사적 개혁주의 정통신학의 원리와 기독교생명신학의 심오한 탐구와

효율적인 활동방안을 교수 연구케 하며,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교회의

사역자를 발굴하고, 진리를 파수하며 실천하는 신실한 인재 양성을 본교의 설립정신과 목적으로 한다.

3 (편제)
(1)본교는 대학에 신학전공(B.Th ). 선교전공(B.Miss)을 둔다.

(2)목회대학원에 M.Div. Th.M .  M.A.B.C 과정을 둔다.

(3)신학대학원에 D.Min. D.Miss. Th.D 과정을 둔다.

4 (학과별 정원)
본교에 설치하는 학과별 입학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2장 수학 및 재학 연한

5 (수학 연한)
본교의 수학 연한은 신학 전공과 선교전공은 4년
(120학점) 

목회대학원 M.Div 3년 90학점. Th.M 2년 60학점. M.A.B.C  2년 60학점.

신학대학원 D.Min (40학점) D,Miss (40학점) Th.D(40학점),

6 (재학 연한)

(1)본교의 재학연한은 제한이 없다.

(2)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3)편입생의 재학연한은 본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장 학년 및 학기, 휴업일

7 (학년 및 학기)
(1)학년은 91일부터 익년 8월20일로 하고, 학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학기:9월 첫주부터 12월 첫주까지
2학기:2월 첫주부터 익년 5월 첫주까지
(2)전항 외에 동계와 하계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8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신학대학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로서 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인 자
(2)
목회대학원:B.Th, B A 이상인 자로 세례 받은자로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자.

(3)신학대학원:M.Div. Th,M 학력자로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                                            

9 (제출 서류)
입학 지원자는 입학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② 기타 지정한 서류

10 (입학자 선발)
(1)입학자 선발은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하되 총장의 결정에 따라 면접만으로 선발할 수 있다.
(2)시험과목은 해당 학과 수학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과목으로 총장이 정한다.
(3)편입학은 면접시험으로 선발한다.

11 (등록)
(1)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2)입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이 허락된 자는 소정기일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여 본교가 지시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등록절차는 소정의 납입금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필함으로 완료된다.

(4)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적처리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5)모든 납입금은 환불은 정해진 규정에 의한다.

4장 교과과정 및 시험, 학점

12 (교과과정 및 학점)
(1)본교의 교과는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 과정은 매 학기말 교수회의에서

다음 학기의 교과과정을 심의 결의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2)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신학과는 120학점, 목회교역학과는 90학점 으로 한다.

신학석사 48학점.상담학과는 48학점   )한학기에 15학점 이상 수강 할 수 없다.

13 (수업 및 시험)
(1)수업시간표는 매 학기초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2)등록한 학생은 매학기 소정 기간내에 교무처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시험은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과제물의 학습 성적 및 출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4)매학기 과목당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시 해당 과목의 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한다.
14 (성적평가)
(1)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 미만은 과락으로 한다.
(2).일단 부여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3)각 과목별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실 점

평점

 

등급

실 점

평점

A+

95점 이상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D+

65-69

1.5

D

60-64

1.0

F

59점 이하

과락

 

 

 

 

15 (추가시험 및 재시험)
(1)질병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가 미리 총장에게 그 사유를 신고한 경우,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심사하여 추가시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최고 89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시험의 기회를 상실한 자는 재시험 또는 재수강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시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락된 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 1회에 한 한다

해당 과목의 재시험은, 과목 이하인 자에게 주어지며 3재시험은 수강 신청한 과목 중 과락 과목이

5장 휴학, 복학, 상벌

16 (휴학)
(1)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코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정인 경우 보호자와 보증인의 공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나, 건강상 수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총장이 휴학을

명할 수 있다.

17 (징계처분)
(1)총장은 학생이 학칙과 기타 제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그 본분에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2)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또는 퇴학으로 구분한다.

18 (학사경고)
(1)매학기 학업성적 평균 60점 미달자, 또는 3과목 이상 F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한다.

(2)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는 자는 제적처리한다.

19 (유급)
(1)학년별 수료 대상자중 학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유급시킬 수 있다.
(2)유급된 자가 다시 유급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한다.
(3)유급된 자는 유급학년에서 졸업한다.

20 (포상)
총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학생 자치활동

21 (학생 자치기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총학생회를 두며, 회장과 임원의 임명은 총장이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2 (학생 단체)

각 과에는 과 대표와 임원을 두며, 학생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학회를 두어 교수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한다.

23 (금지활동)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 시위와 성토, 등교 거부, 유인물 살포, 인터넷 유포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이를 위한한 자에게는 총장이 직권으로 퇴학 또는 징계처분을 명할 수 있다.

24 (기타)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지도 규정을 별도로 두어 운영 및 지도한다.

7장 장 학

25 (장학금)
본교에 장학제도를 두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26 (장학금 운영)

본교 교수회 내에 장학위원회를 두고, 장학에 관한 제반사항을 별도 장학금 운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8장 교 수 회

27 (교수회)
(1)본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2)의장은 총장이 되고, 회원은 전임강사 이상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외의 사람도 참가할 수 있다총장의 유고시는 이사장이 대행한다.

28 (심의 및 의결사항)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학칙 및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③ 교과 과정에 관한 사항

④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⑤ 각종 고사에 관한 사항

⑥ 학생지도, 장학, 훈육 및 상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총장이 자문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29 (개회 및 결의)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0 (조직)

교수회의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1) 교과위원회

(2) 장학위원회

(3) 학생지도위원회

9장 졸 업

31 (수료)
수업 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총장이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32 (편입 또는 재입학자의 졸업학점)
편입 또는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다른 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을 심사하여 인정 가능한

학점만 인정한다. )대학은 본교에서 45학점,대학원은 3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3 (졸업사정)
졸업예정자는 최종 학기에 졸업시험 혹은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시험 혹은 논문이 졸업

사정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졸업을 인정치 않는다.

34 (졸업증서)
본 학칙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10 부설학교 및 위탁생

35 (부설기관)

1).평생교육신학원의 수료자는 본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이수과목의 학점을 인정 받는다

2).고등학교를 운영한다,,

3)..대학교회에서 체풀을 담당한다

36 (위탁생)

타 교단에 속한 자로서 본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자나, 총회에서 위탁교육 추천이 있을 경우에

교수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위탁생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주후 2021년 5월24일 부터 발효한다.  

 

 

 

 

 

 

 

                                                 

 

 


Tuition and Fee Schedule and Refund Policy 

 

Application Fee

$100.00(Non-refundable)

Registration/Enrollment

$ 20.00 Per semester

Tuition B.Th B.Miss M.A.B.C

$ 40.00(120) per unit

M.Div

$125.00(90)  per unit

D.Min

$250.00(40)  per unit

D.Miss

$250.00(40)  per unit

Th.D

$300.00(40)  per unit

Graduation Fee

$200.00

Late Registration Fee

$  20.00

Returned Check Charge

$  25.00

 

 

 

Refunds

Percent of Attendance

Refund

10%

90%

20%

80%

30%

70%

40%

60%

50%

50%

60%

40%

Over 60%

0%

 

 

 

 

  

 

           Academic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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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학기부터 강의 일과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2023년 9월부터 매주 토요일 강의 합니다.(단7월과 8월은 휴강합니다)

제1교시  생명신학 강좌(공개 강의)

제2교시  생명신학 교의개론

제3교시  생명신학 설교개론

제4교시  교회행정 개론